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영상물 사전 심의와 비교 ==== 예외적으로 영리목적의 [[영화]]와 [[비디오]]물[* 쉽게 말하면 [[영화관]] 개봉 또는 [[TV]] [[방송]] 목적이 아닌 [[영화]]나 각종 프로그램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를 위시로 한 [[OTT]] 콘텐츠가 있다.]은 한국에서 게임처럼 '''사전심의제'''(심의 전치주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가 없으면 예매가 불가능하고 개봉이 안 된다. [[넷플릭스]]같은 경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수십만 건 걸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고, 개중에는 개봉을 포기하는 작품도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영등위는 2016년 넷플릭스 한국 진출 이후로 넷플릭스 때문에 일반 영화나 비디오물까지 '''부실 심의''' 논란을 빚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고작 9명, 영화/비디오물 전문위원은 각각 14명씩인데 넷플릭스 한국 진출과 한국의 소형 [[영화 배급사]] 난립으로 '''심의 대기열은 40만 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에 넷플릭스 때문에 심의 사건이 폭주해서 "이대로 가면 3000년이 되어도 대기열에 있는 영화 심의가 불투명하다"며, __'''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2017년 7월부터 국회에다가 사후심의 도입 요청을 했지만__ 방송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안 해줬다. 그 결과 2019년 지금도 영화는 게임처럼 사전심의로 남아 있다. 게임물 심의는 원래 [[영등위]]에서 영화와 게임 심의를 같이 관할하다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분할된 것이다. 게등위 시절에는 영등위와 심의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전히 똑같았다. [[2015년]]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지금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약간 차이가 생겼지만 '''심의 전치주의'''에서는 여전히 공통점이 있다. 물론 영화는 '''영리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번 규제는 영리와는 광년단위로 떨어진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이 비영리, 연습 목적으로 만드는 플래시 게임까지 법을 들이대고 심의를 강제한거라 사정이 다소 다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게임과 더불어 영화까지 문화발전의 발목이 사전심의라는 구시대의 법에 붙잡혀 있는 셈이다. 그러나 6월 26일 정부가 '''청소년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만드는 게임의 경우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